(구)공지사항
신재생설비인증 성능시험수수료 지원비율 확대시행 안내
- 2009-01-12
- 조회 : 9901
ㅇ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성능검사 지원비율의 확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ㅇ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위해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국내제작 중소기업
ㅇ지원범위: 총 성능검사수수료의 80%(당초 60%에서 확대 적용)
ㅇ시행일: 2009.1.9 끝.
첨부파일
신재생설비인증 성능시험수수료 지원비율 확대시행 안내
ㅇ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성능검사 지원비율의 확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ㅇ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위해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국내제작 중소기업
ㅇ지원범위: 총 성능검사수수료의 80%(당초 60%에서 확대 적용)
ㅇ시행일: 2009.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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