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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수정)신재생에너지부문(태양광,풍력) 협약보증대출 공지드립니다.

  • 2018-01-09
  • 조회 : 5767








기존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 사업추진 확인서 온라인 양식 일부 수정사항 및 주요사항 공지드립니다.






1. 에너지신산업 협약보증대출 신재생에너지부문 사업추진 확인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공단에 확인서 신청 전 반드시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에 사전 협의 필수




3.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문을 첨부(의견서, 허가조건 등)



* 의견서 양식은 첨부참조(지자체별로 양식 및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로 개발행위허가 면제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031-260-488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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