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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8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안내

  • 2018-01-12
  • 조회 : 16606

2018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규정" 제 49조 5항

o 대상 : 311개 업체 (총 28,047건)
- 2015년 부터 2017년까지(2015.1.1~2017.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 건물, 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o 기간 : 2018.1.11 ~ 2018.10.31

o 방법: 1~2년차(2016년~2017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15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 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19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시 평가 요소로 활용 (85%미만은 참여기업선정배제)

문의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후관리 담당자 (031-260-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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