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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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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1호)

  • 2018-01-29
  • 조회 : 1903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8.1.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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