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1호)
- 2018-01-29
- 조회 : 19033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8.1.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1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8.1.29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