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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2018-01-30
  • 조회 : 156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3호 (2018.01.30)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8.01.30(화)~2018.02.13(화), 09:00~18: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운전자금은 `18.04.04(수)~`18.04.18(수) 기간에 신청함




* 유의사항
- 태양광 시설자금은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됨 (공고문 참조)



- 폐기물 관련 자금지원 제외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요청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반려 처리됨
-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에 한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주의요망] 금융지원(추천) 신청시 파일로 첨부한 본 공고문(산업부 공고)의 전체 내용과 규정(산업부
고시) 및 지침(센터 공고)의 해당내용,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시스템(전자민원 등) 상의 안내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서 반려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8.01.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 1. (첨부1)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참고)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참고)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nA
2. (첨부2) 관련서식 (한글파일)
3. (첨부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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