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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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 - 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31조(KS 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18.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 -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