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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공고 기간 연장]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신재생) 청년 (예비) 창업자 모집공고(~18.8.30)

  • 2018-08-08
  • 조회 : 4453

신재생에너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2018년도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사업목적)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지원분야) 태양광, 풍력 등 발전설비 제조, 운영, 발전, 파생 서비스 등 포함, 신재생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부처




운영기관




주력분야




선정규모()




지원한도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10명 내외




최대 1억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정의)에 의거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태양에너지(태양광,태양열),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를 뜻함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18.8.6)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39세 이하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상세 내역은 사업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창업 사업화 자금*, 창업 실무 교육, ? 전문가 창업·경영 자문, 후속 지원 연계사업 추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인건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지원자별 최대 1억원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 등 후속 지원 연계하여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






(지원기간) 협약 후 10개월 이내(18.9~ 19.6.31)






(접수기간) 2018.8.6() 9:00 ~ 8.30(목) 18:00 8.24(금) 18:00






(접수방법) K-startup 사이트 내 사업 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선정절차)



< 평가단계 및 주요 추진내용 >


























1단계 : 서류평가








2단계 : 발표평가








선정공고(창진원)



지원규모의



1.5배수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K-Startup 홈페이지

통합 선정공고



(서류(100)+발표평가(100)
+가점(최대 3)을 합산)




‘18.8.5








‘18.8.5~9월 초








‘18.9월 초





(사업 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담당자



- 연락처 : 031-260-4804, 806, 807, 이메일 : startup@energy.or.kr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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