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알립니다.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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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기획실입니다.
금일('08년 12월 24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호)
새로운 고시번호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32호입니다.
개정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석이 모호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법률 및 제도담당(031-2604-812, 김강원 대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