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알립니다.

  • 2008-12-24
  • 조회 : 12930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기획실입니다.

금일('08년 12월 24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호)

새로운 고시번호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32호입니다.

개정고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석이 모호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법률 및 제도담당(031-2604-812, 김강원 대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