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구)공지사항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시행 안내

  • 2008-10-27
  • 조회 : 12503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08.9.10 개정시행)'을 개정ㆍ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학교건물이 의무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는 등 확대시행되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관련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동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주요내용 -

가. 학교용도 건축물의 의무화 대상 포함
ㅇ '08.9.10일부터 신축하는 학교용도 건축물 의무대상 포함(증ㆍ개축은 '09.3.15일부터 시행)
ㅇ 면제대상일 경우 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면제 신청
ㅇ 신축하는 학교용도 건축물의 면제사항
- '08.9.10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 '08.9.10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ㆍ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 '08.9.10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및 발주된 경우
☞ 신청서류 : 면제신청서, 면제사유서, 각 건별 증빙서류 등

나. 건축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주의사항
ㅇ 건축허가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ㅇ 관련근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 제47조 제5항 및 제6항

※ 온라인 신청방법
- 사이트 : 공단홈페이지(http://www.kemco.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보급관리 >> 설치의무화
- 의무대상기관 사업자번호(고유번호증)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 클릭(비밀번호는 공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설치의무화 제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60-4684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