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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박막 태양전지 모듈 인증시행 안내드립니다.

  • 2008-10-23
  • 조회 : 10414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제3항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713호)의 제3조(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의거,

2. 기술표준원의 박막태양전지모듈 성능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며,

3. 2008년 10월 17일 부로 박막태양전지모듈 인증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031-2604-66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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