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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방향 안내

  • 2008-01-03
  • 조회 : 15743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6-89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개정방향을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고시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소는 국내 누적지원용량 100MW범위내에서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중 개정고시를 통하여 누적지원용량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현재의 가격체계는 100MW범위내에서만 유효하며 100MW를 초과하여 건설되는 발전소는 새로운 기준가격 및 차액지원 보장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가격은 기간연장에 따른 가격하락요소, 설비단가 하락요소, 유휴부지 건설패턴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비용 재조정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대폭 하락한 금액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동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등과 협의 후 상반기중 개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전차액지원제도 담당인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김강원대리 : 031-2604-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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