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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2008-01-22
  • 조회 : 17073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이 2008년 1월 21일 개정 시행되었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①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3년 이내의 사업기간동안 계속사업예산을 확보②지원비율의 산정기준을 설치단가로 일원화하여 국가보조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③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시 주요설비에 대한 인증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서 인증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④ 협약사업의 빈번한 취소를 방지하고 부실한 전문기업의 참여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 일반보급사업 참여제안제도를 도입 ⑤ 소비자로부터 지열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도입 ⑥공공기관의 건물신축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관청에서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의 첨부여부를 확인 ⑦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이전, 철거 등의 승인권자를 장관에서 센터의 장에게 이양하고, 설비의 처분형태에 따라 승인 및 신고로 구분하여 운용 등입니다.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0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관심 있는 모든 고객들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안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 신뢰성 및 만족도 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 고시 전문은 자료실에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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