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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기술인력 제출서류 관련 추가공지

  • 2008-02-12
  • 조회 : 11412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기술인력 제출서류 관련 추가공지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공고의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문기업 기술인력의 3개월이상 계속근무 확인은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기술인력(기업의 대표자, 만65세이상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필요시 전문기업 기술인력 고용여부 확인 현장방문 조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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