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사업 설치확인기준 적용고시의 경과조치 안내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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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자부 통합고시『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의 개정에 따라 설치기준 적용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준 적용 고시 : 사업 및 사업(설치)계획의 확정·협약, 승인 당시의 시행 고시
ㅇ 일반보급, 태양광주택10만호 : 사업확정 및 협약년도 당시의 고시
ㅇ 융자지원사업 : 사업선정년도 당시의 고시
ㅇ 지방보급사업 : 사업지원년도 당시의 고시
ㅇ 설치의무화사업 : 사업계획서 신청·승인 당시의 고시
※ 산자부고시『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제·개정 연혁
- ‘06.1.26 산자부고시 제2006-9호(폐지)
- ’07.4.13 산자부고시 제2007-52호(폐지)
- ‘08.1.21 산자부고시 제2008-3호(시행)
※적용근거 : 산자부고시 제2008-3호 부칙 제3조(경과조치 및 다른 고시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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