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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차액기준가격 변경예정일 알림

  • 2008-02-29
  • 조회 : 988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9호"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별표 1에 의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는 2년이후 부터 매년 3%의 감소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동고시 시행일이 2006년 10월 11일이었으며 2년후는 올해(2008년) 10월 11일부터 3%의 감소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11일 이후에 공단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 설치확인을 받으시는 발전소는 설치확인일의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상세 내용은 고시 별표 3 참고)

2008년 10월 11일 ~ 2009년 10월 10일 사이에 설치확인을 받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kWh당 227.49원(바이오가스이용)/274.06원(기타연료 이용) 으로 15년간 고정금액(불변금액)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적으로 결정된 기준가격은 기준가격보장기간(15년)동안은 불변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정책실(김강원 대리 : 031-26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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