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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해피콜제도 시행안내

  • 2008-04-08
  • 조회 : 10219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해피콜제도 시행안내 -


저희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실시공방지 및 사용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하기위해 오는 5월1일부터 설치확인이 완료되는 설비의 소유주(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해피콜제도(고객만족도조사)를 시행합니다. 동 제도는 공단 및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되며, 전문기업의 경우 연말에 누적된 고객만족점수가 다음년도 각 사업선정시 가ㆍ감점으로 반영되어 혜택 및 불이익을 처분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객만족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조사방법 : 2008년 5월 1일 이후 설치확인이 완료된 설비에대한 고객만족도 유선조사
ㅇ 시행주체 :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A/S신고센터
ㅇ 평가대상 : 전문기업, 설치확인 담당자
ㅇ 전문기업 평가항목 : 1. 설비만족도 2. 설비사용교육 및 하자보증서 제공
ㅇ 평가방법 : 2개 항목의 합의 평균(100점 만점)
ㅇ 평가결과 적용 : 고객만족점수에 따라 각 사업선정시 가ㆍ감점 적용 및 우수전문기업 포상

첨 부 :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양식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설치확인 담당 김준오(031-260-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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