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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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입니다.
지난 3월 26일 연구용역결과 발표회 이후 4월 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식경제부 과장님, 담당관, 에너지관리공단 센터소장, 담당실장, 담당팀장, 주요사업자들과 함께 연구용역결과 및 사업자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회계사 및 변호사, 금융권 담당자등 전문인력과 법률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4월 중순쯤이면 고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간의 수차례 업무협의 과정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하여 기준가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통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도 마무리 해야 하므로 고시개정은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업무를 진행중에 있사오며 4월 말에 개최예정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의결 한 후 5월초에는 고시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완료되면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대리(031-26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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