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8-04-25
- 조회 : 14471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4.25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
□ 정부는 4.25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ㅇ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ㅇ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기존사업자는 계속지원)
ㅇ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격 조정
ㅇ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
□ 참고 : 용량별ㆍ연차별 기준가격
ㅇ 현재 ~ '08.9.30까지
- 지원기간 : 15년
- 기준가격
ㆍ 30kW 미만 : 711.25 원/kWh
ㆍ 30kW 이상 : 677.38 원/kWh
ㅇ '08.10월 ~ '09년
- 지원기간 : 15년
ㆍ 30kW 이하 : 646.96 원/kWh
ㆍ 30kW 초과 200kW 이하 : 620.41 원/kWh
ㆍ 200kW 초과 1MW 이하 : 590.87 원/kWh
ㆍ 1MW 초과 3MW 이하 : 561.33원/kWh
ㆍ 3MW 초과 : 472.70 원/kWh
- 지원기간 : 20년
ㆍ 30kW 이하 : 589.64 원/kWh
ㆍ 30kW 초과 200kW 이하 : 562.84 원/kWh
ㆍ 200kW 초과 1MW 이하 : 536.04 원/kWh
ㆍ 1MW 초과 3MW 이하 : 509.24 원/kWh
ㆍ 3MW 초과 : 428.83 원/kWh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