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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설치확인 완료시 소비자 해피콜 실시

  • 2008-05-02
  • 조회 : 9948

◎설치확인 완료시 소비자 해피콜 실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정책에 전문기업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 초에 교육시 기 공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업체 경쟁력 강화유도를 위한 전문기업 시공실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확인 완료시 소비자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설치확인 완료된 18건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 전문기업 고객만족결과가 77.4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요인별로는 설치주미입회, 설치확인 시 담당자에게 지적받은 부분과 설비결함부분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하자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고객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부터는 부적합 시에 고객만족도 등을 점수로 반영하여 우수시공전문기업에게는 업체홍보, 「신재생에너지 대상」등을 포상하고 부실시공업체는 낮은 등급과 부실사례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전문기업인 여러분이 반드시 시공부분을 확인하여 부적합사례 방지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전문기업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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