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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트로파 조림 빙자 투자광고 주의!!

  • 2008-05-06
  • 조회 : 9773

자트로파 조림 빙자 투자광고 주의!!



최근 각종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빙자한 해외조림 농장분양, 투자자 모집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팜오일, 자트로파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투자자 모집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투자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주요내용
ㅇ 소유권 등기 및 담보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자 유도

□ 인도네시아 토지소유 제도
ㅇ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토지관련 외국인 투자는 토지소유가 아니라 20년 내지 6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짐

위와 관련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산업 조림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책의 숲/해외관련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042-481-408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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