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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정고시 알려드립니다.(수정)

  • 2008-05-19
  • 조회 : 12774

5월 13일자로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6-89호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가 개정되었습니다. (별표 1-3 내용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5호입니다.
(동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고시/공고"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고시 전문과 개정고시에 따른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 대리(031-26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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