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협약물량 중간평가 안내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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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협약물량 중간평가 안내
가. 점 검 시 점 : 2008. 06. 02(월), 24:00시까지 신청분에 한함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종료시점.
나. 목 표 물 량 : 협약물량의 30% 이상(설치용량 기준)
다. 설치완료 기준 : 사용전점검 완료 후 모든 적합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설치확인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첨부된 파일이 허위서류 등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의 실수일지라도 불인정
[설치확인신청 버튼('신청서 제출'버튼)을 Click해야 신청완료]
라. 조 치 사 항 : 목표물량을 설치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중지 및 잔여물량 회수조치 예정.
마. 온라인신청시스템 중지 : 2008. 6. 3 (00시)~2008. 6.10(24시)
※ 동기간 동안 1차서류검토요청 및 설치확인신청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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