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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사업신청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일부 조정시행

  • 2008-06-12
  • 조회 : 10525

1. 관련근거
ㅇ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585(2008.6.10)“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신청서류 일부조정
승인”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설치․관리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호) 별지4-1호서식

2. 위와 관련하여 지원규모가 소액이면서 건수가 많은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의 경우 설치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사업신청서 첨부서류중 인감증명서
를 제외시켜 조정․시행합니다(시행일자 : 2008년 6월 11일, 전문기업에 기 공문 발송)

3. 아울러 최근 태양열주택에 설치되는 태양열설비가 기존 보일러를 100% 대체하고 겨울철 난방도
할 수 있는 태양열보일러인 것처럼 과장홍보되어 소비자의 잘못된 이해를 낳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
고 있어 이에 영업담당직원에 대해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은 온수급탕전용으로서 일부 남는 열은
난방을 보조해준다”는 내용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호 별지4-1호 서식 조정표 1부
2.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안내문(예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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