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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인증설비 인증표시 의무사항 준수 안내

  • 2008-06-18
  • 조회 : 1133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표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증제품 출고시 인증표기 내용을 부착하여 사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설치확인시
'인증제품 표기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인증표기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인증표기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인증일 이전 생산제품은 인증마크 부착불가


ㅇ인증표기내용: 인증마크 및 표시내용
-신재생에너지마크, 설비명, 인증번호, 모델명, 용량, 규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인증업체명, 소재지, A/S연락처


ㅇ인증미표시 및 허위표시 시 조치사항
- 인증설비 의무사용 대상은 설치확인 시 불합격 처리
-의무화대상 : 태양광모듈, 태양광인버터(10KW이하), 태양열집열기
-허위표시 및 표시위반은 사후관리처리 규정에 의한 제재


첨부. 신재생에너지인증설비 인증명판예시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인증/표준화팀 031-260-4661~3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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