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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지열설비 기술검토 관련 개선사항 안내

  • 2008-07-21
  • 조회 : 12597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지열설비 기술검토 관련 개선사항 안내

1.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총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관련입니다.

2. 지열설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실시 중인 지열이용
검토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대상 : 지열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나. 시행시기 : 2008..8.15일 접수분부터
다. 업무처리절차
ㅇ 기존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계획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열이용기술연구회
사전기술검토를 필하고, '지열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설치계획서 제출
ㅇ 개선절차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이용기술검토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계획서 제출(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요령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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