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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대상확대 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 2008-07-22
  • 조회 : 1107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대상확대 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1.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설치의무화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신축'하는 건물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까지 확대한 법령이 2008년 3월 14일에 공포되었으며,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3. 또한 기존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시설을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시행령이 2008년 6월 3일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 시행령 입법예고관련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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