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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확대 및 기술기준 개정 의견수렴안내

  • 2008-07-28
  • 조회 : 9785

신재생에너지 인증품목 확대 및 기술기준 개정 의견수렴안내


1. 우리 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보급확대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인증품목 확대 및 기술기준 제/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및 전문가로부터 인증품목 확대 및 기술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하니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 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및 방법
ㅇ 기 간 : 2008. 8. 29(금) 까지
ㅇ 방 법
- 우편 : (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 팩스 : 031-260-4659
- 이메일 : nanacha@kemco.or.kr

4.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인증제도에서 관련 규정 및 21개 인증품목에 관한 기술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인증팀(031-2604-66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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