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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태양열설비 A/S 지정업체 재선정 공지

  • 2008-08-20
  • 조회 : 10706

□ 태양열설비 A/S 지정업체 재선정 공지


저희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신재생설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재고와 신뢰성있는 신재생설비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권역 지정업체의 A/S 포기 혹은 A/S 수행거부로 인해 소비자 불편가중 및 타 A/S 지정업체의 물량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한 태양열설비의 지속적인 A/S 수요증가로 인해 전국적인 A/S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태양열설비 A/S 지정업체를 재선정코져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태양열 전문기업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설비 A/S 지정업체 재선정 계획(안)

□ 목적
ㅇ 일부 A/S지정업체의 A/S수행포기ㆍ거부로인한 공백지역의 신규 지정업체 추가 확보필요
- 공백지역의 원거리 A/S 수행을 대행하는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기술인력에 대한 부담 경감


ㅇ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태양열설비의 A/S 수요를 해결할 전국적인 A/S 네트워크 재 정비ㆍ구축
- 태양열 A/S 비율 : 총 318건 대비 245건으로 77%(‘08년 7월 기준)



□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방법
ㅇ A/S 수행을 희망하는 태양열설비 전문기업을 공모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기업을 선정공지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의 기술인력 및 사업활동지역과 지난 1년간의 A/S 지역별 수행비율을 고려해 권역별 해당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운영



□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1. 참여신청서 작성ㆍ신청
- 신재생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의 첨부된 A/S 참여신청서 작성ㆍ신청(‘08.8.20~’08.9.12)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A/S센터 담당자


2. 평가ㆍ심의ㅇ전문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후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 평가․심의
- 평가위원은 신재생A/S센터 총괄 관리자로 구성


3. 전문기업 선정 및 인터넷 공지
- 전문기업 선정결과 공지(‘08.9.26)


4. 선정된 태양열설비 A/S 수행 지정업체 간담회 개최
- 권역별 A/S 지정업체 조정 및 운영방안 확정(‘08.10.1)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참여기준
ㅇ 태양열설비 A/S 지정업체 선정 공고일 기준 「산자부고시 제2008-3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 A/S 인센티브 지원 및 참여 제한
ㅇ A/S 인센티브 : A/S 참여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ㅇ A/S 참여 제한 : 당해연도에 A/S 포기ㆍ거부된 건수가 총 5개소를 초과한 전문기업은 당해연도와 차기연도 A/S 지정업체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고시 제2008-3호 및 신재생에너지 A/S체계 운영규정(35900)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ㅇ 문의처 : 우편번호 449-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신재생에너지설비통합 A/S센터 업무담당 : 031-260-4666



<첨부> A/S 참여신청서(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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