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취소 안내
- 2008-09-12
- 조회 : 11749
가.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결과 다음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나. 관련근거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0호『신ㆍ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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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취소 안내
가.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결과 다음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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