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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RTU(원격전송장치) 및 모니터링 설비 구축 관련 고시공고 개정 내용 알림

  • 2010-03-18
  • 조회 : 14155

금년 10.1.15(사업승인일)이후,
RTU(원격전송장치) 및 모니터링 설비 구축 관련 내용이 고시공고 개정내용에
반영이 되었으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
※지침(공고)부칙에서 RTU 또는 자체 모니터링 설비에 대해 선택 설치토록 경과 조치 두었음.
(이 지침 제정 이전('10.1.15.)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체 모니터링 또는 원격전송장치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금년 10.1.15.이후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모니터링 대상 기준 설비인 경우, 첨부 별표2의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계측설비 요구사항, 측정 및 모니터링 항목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대상 설비 기준 상향 조정
(‘10.1.14.이전-발전설비10kW이상,태양열200㎡이상,지열105kW이상)
(‘10.1.15.이후-발전설비50kW이상(수소연료전지1kW이상),태양열200㎡이상,지열175kW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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