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설치확인 신청관련 안내(정산 및 집행내역서)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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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근거
- 지경부 고시 제2009-332호(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2009.12.29) 제19조
(설치확인신청 및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2010.1.15) 제10조(
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ㅇ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 설치확인 신청시 정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
(첨부 정산내역서)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