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1년 신재생설비 지원 기준」중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법 추가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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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2호(‘09.12.2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10.1.15)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으로 공지한 내용 중 고시 [별표3]의 개정사항이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첨부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전화 031-260-4803 / 팩스 031-260-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