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내
- 2010-12-29
- 조회 : 16837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용규정 개정안내
1. 개정 사유
ㅇ 소내소비전력 관련 규정 신설 등
2. 주요 골자
ㅇ 소내소비전력 용어의 정의 마련
ㅇ 차액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ㅇ 소내소비전력 적용방식 근거 마련
3. 이의신청 사항
ㅇ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 기한 : 2011. 3월말까지
- 제출서류(객관적인 증빙서류)
소내소비전력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소내소비전력 세부내역 증빙서류(1년 이상)
총발전량 세부내역(1년 이상)
※ 만일,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최대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부내역을 제출
4.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단(신재생발전차액 담당자)
우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5. 연락처 : T. 031-260-4866, 4862, 4859 
6. 향후 처리절차 : 기술자문단회의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의
* 타당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차감율 적용토록 변경
* 기술자문단회의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관련 전문가 참석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