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안내
- 2011-01-04
- 조회 : 14213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첨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0-244호)
2010.12.3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안내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첨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0-244호)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