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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안내

  • 2011-01-04
  • 조회 : 14213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습니다.


[첨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0-244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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