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지정 절차 안내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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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2호(2011.1.21)「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3] “지열설비의 이용검토서 작성 및 검토기준”에 의거하여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센터로부터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중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실 경우  첨부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