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관련 사기피해 주의
- 2011-02-11
- 조회 : 12634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무상보조해 주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법적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참조)
따라서 일부 설비업체에서 고용한 전문브로커를 통해
사전계약을 하는 등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계약사항이나
계약금 지불행위 등은 불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절차를 충분히 살펴 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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