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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1년 보급사업 참여시공업체신청 2차서류 제출시 보조금단가 작성안내

  • 2011-02-16
  • 조회 : 14720

2011년 그린홈100만호 및 일반보급보조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과 관련
2차서류 작성 및 제출시 보조금 단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여제안서 작성시 기입하시는 보조금 단가는
2011년도 에너지원별 기준단가의 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태양광주택 고정식
      - 기준단가 : 5,650천원/kW
      - 지원단가 : 기준단가의 50%이하
      => 보조금 단가 입력시 2,825천원/kW 이하 입력

소비자 품질만족도 및 설치가액 서류내의 단위용량당 시공단가는
제시한 보조금단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상세내역은
각 사업별 지원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종 제출한 보조금단가가 지원단가를 넘어가는 경우는 2차 서류심사에서 제외함

예) 태양광주택 고정식 최대 지원단가 : 2,825천원/kW (기준단가의 50%)
    - 참여시공업체 제출 보조금지원단가 : 5,400천원/kW
    => 상한 지원단가 초과로 서류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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