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지정 적용기간 유예

  • 2011-02-23
  • 조회 : 11188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1-2호 (2011. 1. 2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의 지정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시험측정가능기관의 신규 지정 일정등을 감안, 적용 기간이 다음과 같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시험측정 가능기관 적용 유예기간 : 2011년 3월 31일까지.


 


 

첨부파일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