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 지정 적용기간 유예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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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1-2호 (2011. 1. 2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의 지정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시험측정가능기관의 신규 지정 일정등을 감안, 적용 기간이 다음과 같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시험측정 가능기관 적용 유예기간 : 2011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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