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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관련 소유주 책무 안내

  • 2011-03-28
  • 조회 : 11364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의 보급보조사업, 융자지원사업 및 설치의무화 제도에 의해 보급된 설비에 대한 설비 소유주의 책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책무) 제4항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주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ㆍ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주 : 상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

따라서, 보급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상기의 책무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리비용을 자체 부담하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544-0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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