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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설치의무화 제도변경에 따른 계획서 적용기준 공지

  • 2011-04-01
  • 조회 : 13742



O `11.04.13부터 실시되는 설치의무화 제도에 변경(`11.04.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수기준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현행(건축공사비 비율)기준은 04.12일 이전까지 접수된 설치계획서에 적용
     
     * 단, 지열설비설치시에는  04.12일 이전까지 지열이용검토서 접수분에 한해, 설치의무화계획서 선접수후
     지열이용검토서(승인) 후 첨부가 가능


  - 또한 향후 계획서변경 접수분은 최초 검토·승인기준을 적용. 

문의가 있을 시에는 신재생보급확산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26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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