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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정부보조) 사칭 과대광고 주의안내

  • 2011-06-29
  • 조회 : 19227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입니다.


저희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사칭하여 설비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1) 태양광설비 설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통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정업체가 아니면서
    2012년 정부보조사업을 미리 진행한다고 함
    영업시는 3kW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고 하고, 실제는 2kW(태양전지모듈 10장) 설비 시공

2) 태양열온수기 
    태양열집열기와 온수탱크가 붙어있는 일체형 태양열 온수기는 정부보조 대상이 아니나
    6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면 200만원은 정부보조를 받는다고 허위 영업 및 시공

3)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사상호를 사용을 통한 소비자 혼돈유도
    "에너지관리공사", "신재생에너지공사" 등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설비설치희망자가
    정부보조를 받는 사업인 것으로 혼돈유도

4) 개별주소지에 소식지 형태의 과대광고지 배포
    **마을, **소식 등 소식지 형태의 안내물을 개별 주소지에 배포 및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유발

※ 과대광고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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