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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관련 규정 및 인증기술기준 개정 수요조사

  • 2011-08-24
  • 조회 : 18010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품목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 품목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ㅇ 제출기한 : 2011년 9월 5일(월)


ㅇ 제출처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인증팀(문의:031-260-4653)


- fax : 031-260-4669, email : stones3@kemco.or.kr


ㅇ 기타사항


- 규정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1000.asp)


- 제출양식은 첨부화일을 사용하고 제출후 유선확인 요망


 


첨 부 : 개정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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