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관련 규정 및 인증기술기준 개정 수요조사
- 2011-08-24
- 조회 : 18010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품목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규정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 품목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기술기준
ㅇ 제출기한 : 2011년 9월 5일(월)
ㅇ 제출처 :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인증팀(문의:031-260-4653)
- fax : 031-260-4669, email : stones3@kemco.or.kr
ㅇ 기타사항
- 규정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1000.asp)
- 제출양식은 첨부화일을 사용하고 제출후 유선확인 요망
 
첨 부 : 개정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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