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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획득지원사업 추가지원 안내

  • 2011-11-24
  • 조회 : 15713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함을 안내 하오니 해당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인증획득 대상 설비 지원

- 접수기간 : 2011.11.24(목) ~ 12.02(금) (9일간)

-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2011년도에 해외인증을 기취득 또느 예정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비용의 75% 이내 지원(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내용 참조



첨부1: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 관리지침

첨부2:  2011년도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획득지원사업 추가지원 안내

첨부3:  제출양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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