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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변경(연면적)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 공고

  • 2012-01-03
  • 조회 : 21404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연면적(3,000m2 ->1,000m2)변경에 따른 적용기준

- "10.9.17일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기존 연면적 3,000m2->1,000m2로 변경됨에 따라

-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 중 신축/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제외 적용기준
   * 2011.12.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건축허가일자 기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설치의무화 담당자(전수환 : 031-260-46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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