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12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수정 공고
- 2012-02-03
- 조회 : 22857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3호
지난 ‘12.1.17일자로 공고 된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중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장가격의 급격한 추가 변동요인을 반영한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2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수정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3호
지난 ‘12.1.17일자로 공고 된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중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장가격의 급격한 추가 변동요인을 반영한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