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12년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선급금 신청 안내
- 2012-02-09
- 조회 : 17621
201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참여시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급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나. 선급금 지급조건
- 설치 희망자의 동의하에 선급금 지급이 가능
- 지급금액 : 승인된 정부보조금의 50%
-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험기한 : 사업완료예정일로부터 2개월(60일) 추가설정
다. 전문기업 제출서류
- 신청자 동의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