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수정 공고

  • 2012-02-17
  • 조회 : 29227

지경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현행 제2012-7호에서 개정 제2012-46호) 동 고시 제 11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를 별첨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개정내용 : 기준단가 적용사업 범위 조정
   - 적용사업 개정범위
    (현행)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융자), 설치의무화사업
    (개정)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주) 금융지원사업(융자), 설치의무화사업 제외



 


2012년 2월 17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