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수수료 입금계좌 변경 안내
- 2009-11-23
- 조회 : 9325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수수료 입금계좌 변경」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수수료 입금계좌를 2009년11월30일자로 해지하고, 2009년12월1일부터 신규 계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증업체분들께서는 2009년12월1일부터 인증수수료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변경되는 계좌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변경내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입금계좌 변경
<ㅇ해지계좌 : 국민은행 290-01-0007-47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ㅇ신규계좌 : 기업은행 481-004277-04-410 (예금주: 에너지관리공단)>
□ 적용시점 : 2009.12.01부터 적용
□ 연 락 처 : 기타 문의사항은 031-260-4696로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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