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2년 일반보급사업 2차평가결과 및 1차사업 후순위지원 대상 확인 관련 서류제출 안내
- 2012-05-02
- 조회 : 10521
2012년 일반보급사업 2차평가결과 및 1차사업 후순위지원 대상이 최종선정되었으며, 대상여부는 전자민원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으며 대상사업은 전자민원상에서 "선정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2012년 5월 9일(수) 17:00까지 관련서류(협약서, 계약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공단 전자민원상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한내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 협약서는 사업분야별로 각 2부씩 준비하여 공단 본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접수
 
  (1차 협약시 기제출한 에너지원 협약서는 제출 불필요)
* 협약서사본과 계약서사본을 전자민원 협약서 항목에 등록(최종사업계획서 포함)
* 설치기한
  - 태양광 : 최종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
  - 태양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이내
  - 지   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 최종승인 이후 선급급지급이 가능하므로(정부보조금의 50%)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은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최종승인 후 선급금지급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031-260-4691
아울러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으며 대상사업은 전자민원상에서 "선정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2012년 5월 9일(수) 17:00까지 관련서류(협약서, 계약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공단 전자민원상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한내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 협약서는 사업분야별로 각 2부씩 준비하여 공단 본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접수
 
  (1차 협약시 기제출한 에너지원 협약서는 제출 불필요)
* 협약서사본과 계약서사본을 전자민원 협약서 항목에 등록(최종사업계획서 포함)
* 설치기한
  - 태양광 : 최종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
  - 태양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4개월이내
  - 지   열 : 최종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 최종승인 이후 선급급지급이 가능하므로(정부보조금의 50%)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은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최종승인 후 선급금지급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031-260-469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