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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도안" 개정 안내

  • 2012-11-08
  • 조회 : 16628


ㅇ 센터 공고 제2012-18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0조 제8항 관련)중 "명판 도안"개정 안내 입니다.

ㅇ 시행일 : "12년 10월 31일 이후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설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260-4681)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도안 개정 내용 1부,
         명판(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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